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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2020년 2월말 퇴직교직원)
- 담당부서 : 퇴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20.02.05
- 조회수 : 8647
2020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0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
2.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제201호 서식 또는 제202호 서식), 퇴직예정증명서(기관에서 퇴직신고를 한 경우 미첨부), 신분증 사본, 기타 관련 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에 퇴직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
3. 청구기간 : 2020.2.10.(월) ~ 2020.2.21.(금) *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4. 청구방법 : 퇴직급여청구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해야 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제출
1) 우편 : 퇴직급여청구서 작성>발송>공단접수>본인 청구사실 확인>급여지급
2) 인터넷 : 홈페이지(WWW.tp.or.kr) 공인인증 로그인>신청>퇴직급여신청등록>본인인증>공단접수>급여지급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4110
* 호남지부 062)362-8788~8793(상담실 062-362-8789)
* 서울지부 02)769-4400~4408(상담실 02-769-4115, 02-769-4419)
* 경인지부 02)769-4270~4275(상담실 02-769-4115, 02-769-4419)
* 강원지부 033)745-5427~5430
* 대전지부 042)538-2371~2376
* 대구지부 053)743-2091~2096
* 부산지부 051)637-6015(경남, 울산), 051)637-6017(부산)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0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
2.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제201호 서식 또는 제202호 서식), 퇴직예정증명서(기관에서 퇴직신고를 한 경우 미첨부), 신분증 사본, 기타 관련 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에 퇴직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
3. 청구기간 : 2020.2.10.(월) ~ 2020.2.21.(금) *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4. 청구방법 : 퇴직급여청구는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해야 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제출
1) 우편 : 퇴직급여청구서 작성>발송>공단접수>본인 청구사실 확인>급여지급
2) 인터넷 : 홈페이지(WWW.tp.or.kr) 공인인증 로그인>신청>퇴직급여신청등록>본인인증>공단접수>급여지급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88-4110
* 호남지부 062)362-8788~8793(상담실 062-362-8789)
* 서울지부 02)769-4400~4408(상담실 02-769-4115, 02-769-4419)
* 경인지부 02)769-4270~4275(상담실 02-769-4115, 02-769-4419)
* 강원지부 033)745-5427~5430
* 대전지부 042)538-2371~2376
* 대구지부 053)743-2091~2096
* 부산지부 051)637-6015(경남, 울산), 051)637-601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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