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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0년 기준소득월액 적용을 위한 2019년도 소득총액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총괄팀
    • 등록일 : 2020.05.14
    • 조회수 : 2969
[연금업무 담당자용]

2020년 기준소득월액 적용을 위한 2019년도 소득총액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0.05.15~2020.06.15.

- 1차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한 임시기준소득월액 결정
※ 국세청 소득자료는 2020.05.11. 등록완료

- 2차 반영 : 확정신고(임시기준소득월액 결정 ~ 신고마감일)

- 자세한 내용은 신고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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