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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집중 호우 피해 교직원을 위한 재난부조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 : 1719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연금 교직원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피해를 입으신 교직원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이번 호우 피해로 주택의 1/3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신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난부조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피해가 있으신 교직원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청구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부조금 신청 안내]

1. 지급요건
▣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
▣ 주택의 범위
-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 주택
-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공동주택 포함)
※ "공동주택"이란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피해주택이 공동소유일 경우, 재난부조금은 재해정도에 따른 부조금 총액에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피해상황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피해상황 확인서에 의함

2. 청구절차
■ 청구절차 : 「재난부조금청구서(제206호 서식)」(홈페이지 [서식창고] 참조) 및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첨부서류]
➀ 피해상황확인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피해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➁ 건축물관리대장
➂ 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본인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
➃ 주민등록표등본(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인 경우 제외)

3. 청구기한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재직 중인 교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Dream 콜센터(1588-41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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