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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자 부담금 수납방법 개선 안내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김종덕)
- 등록일 : 2000.03.02
- 조회수 : 3191
올해 3월부터 신규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수납방법을 다음과같이 개선하여 가납이 가능토록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이유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에 대한 임용신고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2∼3개월분 부담금이 일시로 고지·수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담금을 가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금 수납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부담금 가납 방법
1.가납액 납부
교직원 본인이 원할 경우 학교기관에서 보수지급시 교직원에 대한 표준보수월액을 추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한 부담금은 소속교직원의 부담금 납부시에 함께 납부합니다.
2.가납내역 통보
가납을 할 때에는 『연금부담금(정정·가납·일시) 납부내역서(제113호 서식)』를 작성해서 공단에 통보합니다.
3.부담금 정산
임용신고 처리후에 공단에서 산정·고지된 부담금과 가납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만큼 정산합니다.
★ 잠깐!
▶『연금부담금(정정·가납·일시) 납부내역서』서식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광장 메뉴중 "신고/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정정·가납·일시) 납부내역서』작성 방법(예시)
☞ 여기를 클릭하세요! (Download)
◈ 개선 이유
신규로 임용된 교직원에 대한 임용신고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2∼3개월분 부담금이 일시로 고지·수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담금을 가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금 수납방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부담금 가납 방법
1.가납액 납부
교직원 본인이 원할 경우 학교기관에서 보수지급시 교직원에 대한 표준보수월액을 추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한 부담금은 소속교직원의 부담금 납부시에 함께 납부합니다.
2.가납내역 통보
가납을 할 때에는 『연금부담금(정정·가납·일시) 납부내역서(제113호 서식)』를 작성해서 공단에 통보합니다.
3.부담금 정산
임용신고 처리후에 공단에서 산정·고지된 부담금과 가납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만큼 정산합니다.
★ 잠깐!
▶『연금부담금(정정·가납·일시) 납부내역서』서식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광장 메뉴중 "신고/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Download)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정정·가납·일시) 납부내역서』작성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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