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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해보상급여제도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09.15
    • 조회수 : 4762
태풍 매미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분들께 우리 공단 임직원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학 교직원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당한 분들은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급여제도에 의한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재해보상급여 내용

o 급여의 종류
- 단기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 장기급여 : 유족보상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o 신청시기
- 단기급여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 장기급여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 신청기한이 경과하면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지급요건 및 지급액 : 붙임 참조
(공단 홈페이지 제도안내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은 해당 지부(국번없이1588-4110)로, 이외의 재해보상급여에 대하여는 재해보상팀(02-769-425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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