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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1년7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안내
    • 담당부서 : 심사징수팀
    • 등록일 : 2021.05.13
    • 조회수 : 3303
○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560,000원(5,350,000×1.6배)
- 2021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5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원 : 12,005,196원
- 사무직원 : 11,601,455원
※ 당해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11,138,767원)이 전년도 상한액(11,601,455원) 보다 낮아 전년도 상한액으로 적용됨

○ 적용기간 : 2021.7.1. ∼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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