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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특별사면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10.09
    • 조회수 : 4230
□ 광복 58주년을 맞아 실시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징계사면된 해당교직원은 우리 공단으로 신청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대통령 특별사면 시행에 따라 징계사면된 교직원
- 특별사면 제외 대상자
① 파면·해임처분, 직위해제(징계요구와 관련 직위해제된자는 사면대상)를 받은자
②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ㅇ 호봉재획정 기준일 : 2003. 9. 1
ㅇ 제출서류 : 신청 공문, 인사기록카드 사본(또는 발령대장사본, 징계등처분기록말소대장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지역번호 없이 1588-411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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