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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1310

지방 거주 연금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개설 은행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압류방지통장 : 185만원까지 보호


연금수급자는 연금수급 중 재산이 압류되더러도 아래 은행 중에서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을 개설하여 공단에 신고하여 

두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185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개설 은행 확대


   (기존) 국민은행, 하나은행

   (추가)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농협, 축협 단위조합), 부산은행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다음 중에서 편리한 방법 선택하여 신고

       - 유선 신고

         전화 : 1588-4110

       - 서식 송부 :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신고서(제213호 서식)

         팩스 : 02-2070-1120

         우편 :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공단 6층 연금수급자팀

         이메일 : smile@tp.or.kr

       ※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신고서(제213호 서식) 찾기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  

          → 하단 "서식자료실" 클릭 → 서식창고 →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신고서(다운로드)     


□  주의 사항


   ○ 매월 20일(연금 수령 5일 전, 공휴일 제외)까지 연금수령 은행게좌 변경신고를 해야 당월 연금 지급액부터 적용 가능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185만원을 초과하는 월 연금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됨

   ○ 제한사항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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