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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1310
지방 거주 연금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개설 은행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압류방지통장 : 185만원까지 보호
연금수급자는 연금수급 중 재산이 압류되더러도 아래 은행 중에서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을 개설하여 공단에 신고하여
두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185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개설 은행 확대
(기존) 국민은행, 하나은행
(추가)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농협, 축협 단위조합), 부산은행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다음 중에서 편리한 방법 선택하여 신고
- 유선 신고
전화 : 1588-4110
- 서식 송부 :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신고서(제213호 서식)
팩스 : 02-2070-1120
우편 :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공단 6층 연금수급자팀
이메일 : smile@tp.or.kr
※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신고서(제213호 서식) 찾기
사학연금 홈페이지(https://www.tp.or.kr)
→ 하단 "서식자료실" 클릭 → 서식창고 →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신고서(다운로드)
□ 주의 사항
○ 매월 20일(연금 수령 5일 전, 공휴일 제외)까지 연금수령 은행게좌 변경신고를 해야 당월 연금 지급액부터 적용 가능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185만원을 초과하는 월 연금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됨
○ 제한사항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만 입금 가능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