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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학자금대여업무 처리기준 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10.09
- 조회수 : 4277
□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을 때 ''신규 신청금액을 포함한 대여잔액이 퇴직급여액의 1/2을 초과하는 교직원 및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은 연대보증인을 설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인의 자격
- 현 행 :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동일법인 소속 교직원
⇒ 변 경 :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동일법인 또는 타법인 소속 교직원
※ 연대보증인의 자격 범위 확대 및 법인 소속 변동에 따른 보증인 변경 생략
(세부 관련 조항 참고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23번)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인의 자격
- 현 행 :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동일법인 소속 교직원
⇒ 변 경 :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동일법인 또는 타법인 소속 교직원
※ 연대보증인의 자격 범위 확대 및 법인 소속 변동에 따른 보증인 변경 생략
(세부 관련 조항 참고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2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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