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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금액 조정 및 정보변경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등록일 : 2021.12.31
- 조회수 : 21457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밎이하여 사학연금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연금월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에따라 2022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연금이 다음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조정내용 :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반영(인상)
□ 관련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거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개인별 연금액 조정내역은 2022년 1월 연금지급일에 즈음하여 우편, 이메일,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2022년 1월 15일(토)까지 반드시 "연금수급자 정보변경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다음 중에서 택일 신고)
- 홈페이지(로그인) / 전화 1588-4110(연금드림콜센터) / 서면(제213호 서식) / 팩스 02-2070-1120
앞으로도 공단은 연금수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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