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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상병휴직』신청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10.13
- 조회수 : 4926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상병휴직』은 반드시 우리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 승인을 득하여야 인정되나, 심의 중에 상병휴직으로 신고하여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공단에 직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여 심의 중에 있는 교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드시『일반휴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었을 경우 학교기관의 별도 신고 없이『상병휴직』으로 정정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일반휴직』으로 유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 교직원이 복직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인터넷)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공단의 직무상요양 승인 결정서의 요양승인기간 외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일반휴직기간으로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지역번호 없이 1588-4110)로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직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었을 경우 학교기관의 별도 신고 없이『상병휴직』으로 정정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일반휴직』으로 유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 교직원이 복직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인터넷)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공단의 직무상요양 승인 결정서의 요양승인기간 외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일반휴직기간으로 인정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지역번호 없이 1588-4110)로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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