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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지제도 위헌결정에 따른 연금처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10.22
- 조회수 : 4365
▣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9월 25일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해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1/2로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2003년 10월분 연금부터 추후 관련법률 개정시까지 해당 연금수급자에 대한 반액정지를 취소하여 전액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2003년 10월분 연금부터 추후 관련법률 개정시까지 해당 연금수급자에 대한 반액정지를 취소하여 전액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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