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퇴직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급여청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3.10.23
    • 조회수 : 4662
■ 공단에서 지급하는 각종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하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 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 됩니다.

■ 따라서, 퇴직후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해당 교직원은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급여 청구를 하시고, 퇴직 학교기관에서도 해당 교직원에 대해 퇴직급여 청구를 안내하는 등 교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부(지역번호 없이 1588-4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