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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안내
- 담당부서 : 심사징수팀
- 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2323
○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624,000원(5,390,000×1.6배)
- 2022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39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원 : 12,451,265원
- 사무직원 : 11,601,455원
※ 당해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11,481,387원)이 전년도 상한액(11,601,455원) 보다 낮아 전년도 상한액으로 적용됨
○ 적용기간 : 2022.7.1. ∼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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