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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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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인상(5천만원까지)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김종덕)
- 등록일 : 2000.03.07
- 조회수 : 4509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하고자 생활자금대여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인상〔시행일 : 3월 6일부〕
ㅇ 한도액 :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인상
※ 퇴직금 1/2범위내, 상환기간, 이자율 등은 변동 없음.
★ 잠깐!
☞ 대여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시행예정일 : 3월 중순경〕
대여를 신청한 교직원이 대여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단축(공단 접수후 업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인상〔시행일 : 3월 6일부〕
ㅇ 한도액 :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인상
※ 퇴직금 1/2범위내, 상환기간, 이자율 등은 변동 없음.
★ 잠깐!
☞ 대여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시행예정일 : 3월 중순경〕
대여를 신청한 교직원이 대여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단축(공단 접수후 업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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