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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인상(5천만원까지)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김종덕)
    • 등록일 : 2000.03.07
    • 조회수 : 4509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하고자 생활자금대여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인상〔시행일 : 3월 6일부〕
ㅇ 한도액 :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인상
※ 퇴직금 1/2범위내, 상환기간, 이자율 등은 변동 없음.

★ 잠깐!
☞ 대여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시행예정일 : 3월 중순경〕
대여를 신청한 교직원이 대여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단축(공단 접수후 업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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