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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도 합산반납금 이자율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관리팀
    • 등록일 : 2023.01.17
    • 조회수 : 11990

<2023년도 합산반납금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 적용 이자율 : 4.9%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23년 : 4.9%)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22년 기준 : 1.85%) 차이가 2%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금의 이자율이 변동 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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