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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금전액정지 대상기관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등록일 : 2023.01.26
- 조회수 : 2423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연금의 전액 정지 대상기관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여 일정 소득(전년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 8,624,000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의 전액이 정지됩니다.
단, 1.6배 미만이면 소득심사 대상이 되며 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됩니다.
※ 첨부파일 : 2023년도 전액정지 대상기관(인사혁신처 고시 제20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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