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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지급정지 관련 2023년도 적용 기준금액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수급자팀
    • 등록일 : 2023.01.26
    • 조회수 : 4377

연금지급정지 관련 2023년도 적용 기준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부 지급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연금외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및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전년도(2022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 : 2,500,000원


2. 전액 지급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

   - 전년도(2022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1.6배 : 8,6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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