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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연금액 조정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4.01.05
- 조회수 : 6160
▣ 2004년 1월부터 연금수급자의 연금월액에 적용되는 2003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공단 연금수급자의 2004년도 연금지급액 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03.12.31 현재 연금수급자 전원
▶ 2004년도 연금액 조정 : 2003년도 12월 연금월액 대비 3.6% 증액
▶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 대 상 : 2003.12.31 현재 연금수급자 전원
▶ 2004년도 연금액 조정 : 2003년도 12월 연금월액 대비 3.6% 증액
▶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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