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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7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관리팀
    • 등록일 : 2023.06.28
    • 조회수 : 4363

○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704,000원(5,440,000원×1.6배)
     - 2023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44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원 : 12,563,484원
     - 사무직원 : 11,768,036원

○ 적용기간 : 2023.7.1. ∼ 20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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