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인하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4.01.15
    • 조회수 : 9039
▣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대여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 ·확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 7.5 % ⇒ 7.0 % (0.5 P 인하)
ㅇ 시행일자 : 2004. 1. 1 부터
ㅇ 붙 임 : 대여상환금 조견표 1부
* 대여상환금 조견표 확인방법
[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 [담당자 로그인] ⇒ [연금업무관리] ⇒ [학교기관번호] ⇒ [대여정보] ⇒ [월상환조견표]

※ 참 고
1. 종전에 대여를 받아 상환중인 대여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일부 인쇄자료(사학연금지)가 정부기관과 협의 ·확정되기 이전의 이자율로 인쇄되어 배포되었는 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