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시행 안내 (2024년 2월말 퇴직교직원)
    • 담당부서 : 퇴직자관리팀(전현수)
    • 등록일 : 2024.02.05
    • 조회수 : 6407

2024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수령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4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등 퇴직예정 교직원

2.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제201호 서식 또는 제202호 서식), 퇴직예정증명서(기관에서 퇴직신고를 한 경우 미첨부), 

                    기타 관련 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에 퇴직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 "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

3. 청구기간 : 2024. 2. 5.(월) ~ 2024. 2. 20.(화) 공단 접수일 기준 유효

4. 청구방법 : 퇴직급여청구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해야 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제출

  가. 인터넷 : 홈페이지(www.tp.or.kr) 공동인증 로그인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신청등록 > 본인인증 > 공단접수 > 급여 지급

  나. 팩스 : 퇴직급여청구서 작성 > 팩스발송 > 공단접수 > 본인 청구사실 확인 > 급여 지급

               * 지역별 발송 팩스번호는 붙임 파일 참조 요망

  다. 모바일 : 사학연금 앱 > 로그인 > 퇴직급여신청 > 공단접수 > 급여 지급

  라. 우편 : 퇴직급여청구서 작성 > 우편발송 > 공단접수 > 급여 지급

       
5. 첨부파일 :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 시행 안내문 및 청구서 서식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