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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년 7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관리팀(이승연)
    • 등록일 : 2024.05.08
    • 조회수 : 2713

○ 부담금 및 연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8,832,000원(5,520,000원×1.6)

     - 2024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520,000원


○ 일시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교원 : 12,794,948원
     - 사무직원 : 12,009,504원


○ 적용기간 : 2024.7.1. ∼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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