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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적용을 위한 2023년도 소득총액 신고 안내
- 담당부서 : 재직자관리팀(이승연)
- 등록일 : 2024.05.16
- 조회수 : 3006
2024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적용을 위한 2023년도 소득총액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기관에서는 빠른 신고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05.16.(목) ~ 2024.06.07.(금) (6월 7일까지 신고 요망)
○ 1차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한 임시기준소득월액 결정
※ 국세청 소득자료 등록완료
○ 2차 반영 : 확정신고(임시기준소득월액 결정 ~ 신고마감일)
- 자세한 내용은 신고 안내문(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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