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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사학연금 재해보상 NEWS 안내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24.09.05
- 조회수 : 1643
○ 재해보상제도는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장해상태 또는 사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 공단은 학교급별, 직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재해보상 결정사례를 담아
'재해보상 월별 NEWS'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재해보상 8월 NEWS에는 제3자의 가해 또는 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한 사고를 담았습니다.
○ 매월 업로드될 다양한 직무상 재해 사례를 확인하시고, 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든지 연금 dream 콜센터(1588-41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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