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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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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서식 일부변경 및 첨부서류 간소화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김종덕)
- 등록일 : 2000.03.24
- 조회수 : 4272
급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청구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선내용
● 퇴직급여청구서식의 변경(정보광장의 신고/신청서식 참조)
퇴직급여청구시 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을 명확히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일시금 선택시의 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제201호 서식)와 연금 선택시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청구서(제202호 서식)로 구분 하였음.
● 첨부서류의 간소화
ㅇ 퇴직급여 : 첨부서류중 인사발령품의서 사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은 생략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으로 대체함.
ㅇ 유족급여 :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불명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이 발행한 사망경위서를 생략하여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직접 확인함.
● 시행일 : 2000. 4. 1
☞ 참고 : 교직원 개인별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 방법 안내
1. 사학연금정보통신서비스(인터넷)에서 직접 조회『업무조회』메뉴 ⇒ 급여사항의 "퇴직급여현황"에서 수시 조회 가능
☞ 미등록자는『업무조회』메뉴의 "신규가입 절차안내"를 참조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가능함.
2. 퇴직급여액 안내서 : 공단에서 매년초 배부(*잘 보관하여 필요시 활용)
3. 『연금업무취급요령』책자를 이용한 직접 계산 : 학교기관에 기배부된 연금업무취급요령서상의 급여산정배수표등(107 ∼110, 113∼114 페이지)을 이용하면 보수월액과 재직기간만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산정 가능
4. 공단(지방회관 포함) 방문 조회
★ 잠깐!
교직원들이 퇴직급여액을 알고자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있으나, 공단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상으로는 퇴직급여액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여금 신청을 위하여 대여가능액을 알고자 할 경우 연금부 대여팀에 문의하면 대여가능액에 대하여는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개선내용
● 퇴직급여청구서식의 변경(정보광장의 신고/신청서식 참조)
퇴직급여청구시 연금 또는 일시금 구분을 명확히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일시금 선택시의 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제201호 서식)와 연금 선택시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청구서(제202호 서식)로 구분 하였음.
● 첨부서류의 간소화
ㅇ 퇴직급여 : 첨부서류중 인사발령품의서 사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은 생략하여 학교기관의 장의 확인으로 대체함.
ㅇ 유족급여 :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불명시 학교기관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이 발행한 사망경위서를 생략하여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직접 확인함.
● 시행일 : 2000. 4. 1
☞ 참고 : 교직원 개인별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 방법 안내
1. 사학연금정보통신서비스(인터넷)에서 직접 조회『업무조회』메뉴 ⇒ 급여사항의 "퇴직급여현황"에서 수시 조회 가능
☞ 미등록자는『업무조회』메뉴의 "신규가입 절차안내"를 참조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가능함.
2. 퇴직급여액 안내서 : 공단에서 매년초 배부(*잘 보관하여 필요시 활용)
3. 『연금업무취급요령』책자를 이용한 직접 계산 : 학교기관에 기배부된 연금업무취급요령서상의 급여산정배수표등(107 ∼110, 113∼114 페이지)을 이용하면 보수월액과 재직기간만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산정 가능
4. 공단(지방회관 포함) 방문 조회
★ 잠깐!
교직원들이 퇴직급여액을 알고자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있으나, 공단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상으로는 퇴직급여액을 안내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여금 신청을 위하여 대여가능액을 알고자 할 경우 연금부 대여팀에 문의하면 대여가능액에 대하여는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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