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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증액 및 2004.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4.06.30
    • 조회수 : 7282
▣ 생활자금대여 한도액 증액>
▶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대여의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ㅇ 증액내용 : 5,000만원 ⇒ 7,000만원
ㅇ 시행일자 : 2004. 7. 1 부터
ㅇ 붙 임 : 대여상환금 조견표 1부
* 대여상환금 조견표 확인방법
[공단 홈페이지]⇒[[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담당자 로그인]⇒[연금업무관리]⇒[학교기관번호]⇒[대여정보]⇒[월상환조견표]

▣ 2004.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
▶ 2004.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04. 7. 1 ∼ 2004.12.15
ㅇ 신청방법
- 신규자의 신청 : 종전과 동일 (제302호, 제302-1호 서식)
- 기 수혜자의 신청 : 국고학자금대여 전산서식을 학교기관 담당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신청
* 국고학자금대여 전산서식 출력방법
[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담당자 로그인]⇒[연금업무관리]⇒[대여정보]⇒[국고학자금전산서식출력]
ㅇ 기타사항
- 이중수혜자의 즉시 상환
*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교직원 또는 그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각 기관(각종 재단, 기업체, 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면제(지원)받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여를 받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대여금을 즉시 상환 조치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율의 이자가 가산됨.
- 신분변동 신고
*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교직원 또는 그 자녀에게 다음의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기관을 통하여 제304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휴학,복학,재입학,편입학,퇴학,유급 등 졸업시기를 변동시키는 사항),
* 신분변동신고를 태만히 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일괄고지(원금 및 이자)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문의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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