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부담금납부기한 4/30인 기관은 5/2일까지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이종실)
    • 등록일 : 2000.04.28
    • 조회수 : 2529
2000년 4월분 부담금 납부기한이 4월 30일(일)인 기관의 납부기한은 2000년 5월 2일(화)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 고(부담금 납부기한)
1. 관련근거 : 징수 282-4090('86. 7. 1)
2. 부담금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표기방법
-> 부담금 납부기한이 휴일이라도 그대로 표기됩니다.
3. 부담금 납부기한이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일 때에는 실제 납부기한이 그 익일까지로 유예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