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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여 신청 마감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총괄팀
- 등록일 : 2004.12.13
- 조회수 : 9914
2004년도 대여 신청 마감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금대여
▶ 신청 마감일 : 2004.12.27(월) 10:00까지(인터넷 접수분 포함)이며, 이후 접수분은 2005년도 초에 지급됨
ㅇ 신청 마감일에 불구하고 2004년도 대여예산을 초과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대여예산 8,875억원에서 12월10일 현재 집행실적은 8,295억원이며 잔액은 580억원임(12월 일 평균지급액 : 36억원)
▣ 2004학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 신청 마감일 : 2004.12.15(수) (이후 접수분은 대여지급이 불가함)
▶ 신청방법
ㅇ 신규자의 신청 : 종전과 동일 (제302호, 제302-1호 서식)
ㅇ 기 수혜자의 신청 : 국고학자금대여 전산서식을 학교기관 담당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신청
* 국고학자금대여 전산서식 출력방법
[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 [담당자 로그인] ⇒ [연금업무관리] ⇒ [대여정보] ⇒ [국고학자금전산서식출력]
▶ 기타사항
ㅇ 이중수혜자의 즉시 상환
*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교직원 또는 그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각 기관(각종 재단, 기업체, 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면제(지원)받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여를 받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대여금을 즉시 상환 조치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율의 이자가 가산됨.
ㅇ 신분변동 신고
*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교직원 또는 그 자녀에게 다음의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기관을 통하여 제304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 휴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 퇴학, 유급 등 졸업시기를 변동시키는 사항
* 신분변동신고를 태만히 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일괄고지(원금 및 이자)로 인한 납부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ㅇ 지부 대표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 생활자금대여
▶ 신청 마감일 : 2004.12.27(월) 10:00까지(인터넷 접수분 포함)이며, 이후 접수분은 2005년도 초에 지급됨
ㅇ 신청 마감일에 불구하고 2004년도 대여예산을 초과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대여예산 8,875억원에서 12월10일 현재 집행실적은 8,295억원이며 잔액은 580억원임(12월 일 평균지급액 : 36억원)
▣ 2004학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 신청 마감일 : 2004.12.15(수) (이후 접수분은 대여지급이 불가함)
▶ 신청방법
ㅇ 신규자의 신청 : 종전과 동일 (제302호, 제302-1호 서식)
ㅇ 기 수혜자의 신청 : 국고학자금대여 전산서식을 학교기관 담당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신청
* 국고학자금대여 전산서식 출력방법
[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 ⇒ [담당자 로그인] ⇒ [연금업무관리] ⇒ [대여정보] ⇒ [국고학자금전산서식출력]
▶ 기타사항
ㅇ 이중수혜자의 즉시 상환
*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교직원 또는 그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각 기관(각종 재단, 기업체, 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면제(지원)받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여를 받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대여금을 즉시 상환 조치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율의 이자가 가산됨.
ㅇ 신분변동 신고
*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교직원 또는 그 자녀에게 다음의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기관을 통하여 제304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 휴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 퇴학, 유급 등 졸업시기를 변동시키는 사항
* 신분변동신고를 태만히 하여 정상적인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일괄고지(원금 및 이자)로 인한 납부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ㅇ 지부 대표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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