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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대여이자율 인하 및 대여업무처리기준 안내
    • 담당부서 : 대여팀
    • 등록일 : 2005.01.03
    • 조회수 : 15030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대여의 이자율 및 2005년도 대여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ㅇ 이자율 조정 : 6.5% ⇒ 6.25% (0.25% P 인하)
- 시행일자 : 2005. 1. 1
- 상환중인 대여(종전 주택대여 포함)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 적용
ㅇ 이자율 조정 방법
- 이자율 조정 : 연 2회 (1월 1일, 7월 1일)
- 이자율 산정 자료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 산정 방법 :
1월 1일 : 전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7월 1일 : 전년도11월부터 당년 4월까지 예금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신규 및 잔액기준 대출금리의 평균임
- 기 타 : 대여이율은 연금기금의 채권 및 예금 평균운용수익율 이상으로 함

□ 2005년도 대여업무처리지침 안내
ㅇ 세부 내역 : “첨부 파일” 참조
ㅇ 2005년도 대여업무처리지침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여업무 처리는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 대여규정 및 대여업무처리지침을 적용 함
- 대여신청서류는 공단에 도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소인일을 기준으로 함
- 대여신청 및 신분변동신고 등 서류는 공단 본부로 제출하여야 함
- 2005년도 대여지급은 2005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대여예산 부족시 조기에 중단될 수 있음.

붙 임 : 2005년도 대여업무처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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