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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고학자금 수혜자녀 장학금 수령여부 확인요청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이종실)
    • 등록일 : 2000.05.16
    • 조회수 : 2824
1. 국고학자금대여는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일부면제 받은 경우 면제금액 제외)범위 내에서 대여를 실시하고 있는바,

2. 2000년도 1학기분 국고학자금대여를 받은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중 수혜자녀가 소속 대학 또는 각종 장학재단으로부터 금년도 1학기 등록금을 면제 받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사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3. 학교기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교직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필히 2000. 5. 24(수)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공단(대여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사항(*회신시 기재사항)
ㅇ 학교기관번호
ㅇ (교직원)성 명
ㅇ (교직원)주민등록번호
ㅇ 자녀성명
ㅇ 면제(수령)금액
ㅇ 면제(수령)일
ㅇ 비 고

☞ 확인사항 표시방법
ㅇ 등록금 면제 받은 경우(일부면제 포함) : 면제일자와 금액 기재
- 등록금고지서에 면제사실이 표기되어 이미 공제지급된 경우는 제외
ㅇ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수령일자와 금액 기재

나. 참고사항
ㅇ 해당교직원이 없는 경우는 통보할 필요 없음.
ㅇ 상기 내용에 대한 공문은 5월분 부담금 및 대여금 고지시 학교기관에 별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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