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공지사항

  • 퇴직급여청구 및 처리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지원팀
    • 등록일 : 2005.03.04
    • 조회수 : 7402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번 2005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퇴직급여에 관한 질의가 쇄도하고있어
급여청구 및 처리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선 학교기관의 연금업무담당자는 공단 홈페이지의 "학교기관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교직원의 퇴직신고를 하거나, "서식창고" 에서 교직원퇴직신고서(전언통신문) 103호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어 FAX(02-786-5667)로 송부하여야하며, 퇴직급여의 신청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인인장 날인과 학교기관장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학교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단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현재 퇴직급여신청이 폭주되고있어 급여지급이 다소 지연되고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의 "궁금합니다" 코너를 활용하시거나, 1588-4110 , 02-769-4000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