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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고학자금 및 생활자금대여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대여팀
    • 등록일 : 2005.03.08
    • 조회수 : 6454
금년부터 연금업무를 본부로 통합하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학기를 맞이하여 국고학자금 대여신청과 함께 이와관련된 전화 상담 등이 폭주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이와함께 대여서비스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지연케 하는 몇가지 유형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합니다.

[국고학자금 대여 관련]
1. 기존대여를 받던 학생 중 전산서식에 나타나지 않는 경 우는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제302호서식)로 신청
- 신청서 빈 공간을 활용하여 사유(복학,재입학,편입학,기타사유 등)를 기재하고 담당자 날인
- 등록금납부서(영수증) 사본만 첨부(원본대조 날인)
2. 기존부터 대여를 받아 전산서식에 나타나는 신청자는 가능하면 신청자만 1부씩 출력하여 사용
3. 처음 대여를 신청하는 학생 건은 국고학자금대여신청서(제302호서식)로 신청
- 등록금납부서(영수증),본인및배우자,자녀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통장사본(공단지정은행,7개은행) ---사본은 원본대조 날인 필요
4. 등록금납부서(영수증)는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수업료 등의 세부 명목이 나타난 것을 사용(예치금, 총액만 기재된 은행발행용 영수증은 불가)
5. 장학금 등을 받을 경우 신청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신청
6. 대여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설정
- 연대보증인의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
- 대여한도액이 일부 부족하여 대여한도액 이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연대보증인 설정 제외
7. 본인 및 학교장 직인 반드시 날인
8. 계좌번호는 정확하게 기재
- 폐기계좌, MMF계좌, 정기예금계좌, 압류계좌,거래중지 또는 휴면계좌 등 사용 불가
9. 부부가 교직원, 공무원 등의 신분으로 모두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는 1인만 신청
10.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만 신청
- 대학원과정, 배우자 대학등록금은 대여 불가
11. 외국대학의 경우
- 정규대학 여부, 학년학기 표기,입학금.수업료 등 명기된 내역서 첨부

[생활자금대여 관련]

1.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 폐기계좌, MMF계좌, 정기예금계좌, 압류계좌, 거래중지 및 휴면계좌 등 사용 불가
- 반드시 본인 계좌 입력 (공단 지정 7개은행 중 선택)
- 가능한 한 이메일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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