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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심사처리 지연 및 부담금 고지정정에 따른 안내(연금업무 담당자)
    • 담당부서 : 징수팀
    • 등록일 : 2005.03.17
    • 조회수 : 5201
심사처리 지연 및 부담금 고지정정에 따른 안내(연금업무 담당자)

새 학기를 맞이하여 바쁜 가운데에서도 연금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3월은 신규임용 대상자의 임용신고 및 신분변동신고 서류의
폭주로 인해 당월에 반영되어야 할 부담금이 적기 반영되지 못하거나
제외되어야 할 부담금이 고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처리 지연에 따른 부담금]
고지를 하여야만 납부할 수 있으므로 차기 고지월에 납부
[정정 대상 부담금]
> 151∼152쪽 ‘부담금 정정납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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