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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급여팀
    • 등록일 : 2005.06.01
    • 조회수 : 8488
연금수급자가 퇴직 후에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정도에 따라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가 2005년 5월31일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소득심사제 안내)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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