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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 개정사항 통합안내
    • 담당부서 : 연금지원팀
    • 등록일 : 2005.07.07
    • 조회수 : 690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공포시기별로 본 ''공지사항''코너에 기 안내한 바 있으나, 이를 통합정리하여 재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연금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동일한 자료를 학교기관별로 곧 배포할 예정이며, 연금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 서식은 ''자료실-서식창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신규서식 : 제118호(인감등록부), 제225호(직무상요양비 청구서)
제226호(재요양승인 신청서), 제227호(담당의사 소견서)
o 개정서식 : 제106호(종전의 보수월액적용 신청서),
제201호(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서),
제202호(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
o 폐지서식 : 제108호(연금문서접수부), 제109호(연금문서발송부)
제110호(대상교직원명부), 제225호(인감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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