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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재해보상제도 신설 급여 안내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05.07.26
    • 조회수 : 45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 개정사항 중 재해보상제도의 신설 급여 등에 대하여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급여지급요건에 해당되시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 "제도안내-재해보상업무-신설급여안내" (☜클릭)에 게재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부 재해보상팀(☏02-769-4250 ~ 4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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