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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5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안내
    • 담당부서 : 대여팀
    • 등록일 : 2005.07.29
    • 조회수 : 8454
● 2005년도 2학기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시기
○ 국내대학 : 2005. 7. 1 ~ 12. 15.
○ 국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2. 신청서식
○ 신규신청 교직원 : 국내대학 제302호서식, 국외대학 제302-1호서식.
○ 기대여 받은 교직원 : 전산서식(공단 홈페이지 발행).
- 단, 복학생(전산서식에 나타나지 않는), 편입생, 재입학 학생은 제302호서식(국외대학의 경우에는 제302-1호서식)을 사용하되, 신청서 좌측 상단에 복학, 편입, 재입학을 수기로 명기.

3. 첨부서류
○ 신규신청 교직원
- 통장사본(MMF, 신탁통장, 휴면계좌 등 사용불가).
-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세부명세와 학년학기 확인].
-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신청인,배우자,자녀 관계 확인].
○ 대여 받은 교직원
-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 세부명세와 학년학기 확인].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연대보증인 설정시 :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건당 1부(신청서에 보증인 인감날인).
- 정규학력인정 확인 필요시 : 국외 교육기관 확인서(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발급).

4. 유의사항(보완이 많은 사례입니다)
○ 학교장 직인 및 신청교직원 서명날인.
○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세부금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과 학년.학기 등 확인가능 서류.
○ 신규 신청 교직원은 대여신청서에 배우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필히 기재.
○ 대여신청 제외 : 휴학자, 대여횟수 초과, 전문학교 등 비인가 학교, 대학원과정, 어학연수 과정, 부부교직원의 이중대여, 실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체납학교기관, 개인회생신청자 등.

5. 기타사항
○ 국고대여 신청 전 기대여 교직원은 학생신분변동사항을 점검, 실제 학년학기와 학제 등이 상이한 경우 국고대여신청서 상단에 변경내역을 수기로 표기.
○ 대학등록 시기에는 신청폭주로 인하여 대여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접수 및 처리여부 조회는 학교기관 담당자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교직원이 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도안내(대여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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