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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망조위금 청구시 유의사항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등록일 : 2005.10.13
    • 조회수 : 6045
최근 호적등본 발급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시 망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발급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 될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할 경우 추가로 망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을 다시 보완하여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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