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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이자율 조정 및 2006년도 대여업무 안내
- 담당부서 : 대여팀
- 등록일 : 2005.12.26
- 조회수 : 5827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자금대여의 2006년도 1/4분기 이자율 및 2006년도 대여업무 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 이자율 조정 : 6.0% ⇒ 6.3% (0.3% P 인상)
- 시행일자 : 2006. 1. 1
- 상환중인 대여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 적용
■ 2006년도 대여업무 안내서
△ 2006년도 대여업무 주요 변경내용
1) 연금수급자 대여한도액 인상 :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
2) 상환기간 조정 및 거치식 도입
ㅇ 교직원
- 100만원이상 : 3년이내 (1년거치 2년)
- 500만원이상 : 5년이내 (2년거치 3년)
- 1000만원이상 : 7년이내 (2년거치 5년)
- 2000만원이상 : 10년이내 (3년거치 7년)
ㅇ 연금수급자
- 100만원이상 : 3년
- 500만원이상 : 5년
※ 거치식은 2006. 9월부터 시행 예정
3) 이자율 적용방식 변경
- 변동주기 ; 6개월 변동 ⇒ 3개월 변동
- 이자율 : 예금은행가계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 시장수익률에 1%P 가산
4) 대여금 상환시 인터넷뱅킹 이용 병행 도입 (2006. 9월부터 시행 예정)
△ 2006년도 대여업무 안내서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붙 임 : 2006년도 대여업무안내서. 끝.
■ 생활자금대여 이자율
△ 이자율 조정 : 6.0% ⇒ 6.3% (0.3% P 인상)
- 시행일자 : 2006. 1. 1
- 상환중인 대여에 대해서도 변동된 이자율 적용
■ 2006년도 대여업무 안내서
△ 2006년도 대여업무 주요 변경내용
1) 연금수급자 대여한도액 인상 :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
2) 상환기간 조정 및 거치식 도입
ㅇ 교직원
- 100만원이상 : 3년이내 (1년거치 2년)
- 500만원이상 : 5년이내 (2년거치 3년)
- 1000만원이상 : 7년이내 (2년거치 5년)
- 2000만원이상 : 10년이내 (3년거치 7년)
ㅇ 연금수급자
- 100만원이상 : 3년
- 500만원이상 : 5년
※ 거치식은 2006. 9월부터 시행 예정
3) 이자율 적용방식 변경
- 변동주기 ; 6개월 변동 ⇒ 3개월 변동
- 이자율 : 예금은행가계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 시장수익률에 1%P 가산
4) 대여금 상환시 인터넷뱅킹 이용 병행 도입 (2006. 9월부터 시행 예정)
△ 2006년도 대여업무 안내서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붙 임 : 2006년도 대여업무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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