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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8월말 정년(명예)퇴직자 퇴직급여 사전청구(8.16∼8.25) 안내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이종실)
    • 등록일 : 2000.07.10
    • 조회수 : 4093
금년 8월말에 퇴직하는 정년·명예퇴직예정 교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자 퇴직급여 사전청구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대상 : 2000. 8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한함

▣ 청구 및 접수기간 : 2000. 8. 16(수) ∼ 8. 25(금)

▣ 청구서식 및 유의사항

⊙ 청구서식
·전액일시금 청구시
⇒ 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제201호 서식)
·전기간 연금 또는 공제일시금 신청시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청구서(제202호 서식)
☞ 구비서류(공통) : 예금통장 사본(취급금융기관 7개 은행중 택일하되, 휴면·신탁계좌 또는 입금한도가 설정된 통장은 제외)

⊙ 유의사항
·기재사항(청구인주소·연락처·퇴직일·형벌사항 유,무 등)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퇴직사유 기재란의 '기타' 란에 퇴직구분("정년" 및 "명예")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고,
·청구인의 인장 또는 학교기관의 직인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사전청구 기간내에 접수된 건은 퇴직일(2000. 8월말) 이후인 9월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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