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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6년 1월분 부담금 고지안내
    • 담당부서 : 징수팀
    • 등록일 : 2006.01.10
    • 조회수 : 4728
2006년도 공무원보수가 확정됨에 따라 인상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06년도 1월분 부담금을 고지하였으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반영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기관 : 봉급일자 18일까지
○ 기 관 수 : 약 1,655기관

예년도에 비해 1월분 고지가 지연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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