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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 담당부서 : 심사팀
    • 등록일 : 2006.01.23
    • 조회수 : 5505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전문대학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일반(기술)직 2~3급 최고호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전문대학 교원 호봉재획정
○ 호봉재획정 대상자 : 2006. 1. 1.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전문대학 교원
○ 호봉재획정 기준일 : 2006. 1. 1.
○ 재획정 근거: (대통령령 제192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의 별표
24, 별표 26에 의함)
* 전문대학 교원과 대학교 교원 호봉 단일화
○ 호봉재획정에 따른 봉급표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부칙”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참조

□ 일반직 2급, 3급의 최고 호봉 조정
○ 적용대상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 의하여 해당 직급의 최고 호봉자
중 2006.1.1 현재 잔여월수가 12월 이상인자
○ 조정호봉 : 2급 24호봉 → 25호봉, 3급 : 26호봉 → 27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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