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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코드 | 법적용 | 학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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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경력정정 신청기한·방법등 안내
- 담당부서 : 고객봉사팀(이종실)
- 등록일 : 2000.08.04
- 조회수 : 6406
1. 교직원 연금법 적용(임용)당시 우리 공단에 제출한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상의 경력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경력정정신청에 의거 이를 정정하고 있으나,
2. 우리공단에서는 연금업무의 적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2000.10. 1 이후부터는 일체 경력정정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경력정정 대상자에 대한 경력정정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해당 교직원 및 소속 학교기관에서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기한을 넘겨 불이익이 초래되는 교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0. 9. 30(토)까지
▣ 신청대상 :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상의 경력이 잘못 기재되어 경력 추가, 삭제, 기간정정 등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
▣ 정정기준일 : 2000. 7. 1자
▣ 신청방법 : 소속 학교기관의장 공문으로 경력정정내용과 함께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
▣ 경력정정시 부담금 정산 : 경력정정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이 변동될 경우에는 최초 연금법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호봉차액분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로 정산하고, 정정일 익월 부담금납부통보시 해당 학교기관에 고지 또는 환부함.
3. 참고사항
공단에 임용신고를 한후 교부받은 연금카드부본상의 처리내용이나 호봉이 잘못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임용처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착오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안내
·징수팀(☎) : 02-769-4221∼9, 4231∼4)
2. 우리공단에서는 연금업무의 적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2000.10. 1 이후부터는 일체 경력정정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경력정정 대상자에 대한 경력정정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해당 교직원 및 소속 학교기관에서는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기한을 넘겨 불이익이 초래되는 교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0. 9. 30(토)까지
▣ 신청대상 : 표준봉급월액사정카드상의 경력이 잘못 기재되어 경력 추가, 삭제, 기간정정 등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
▣ 정정기준일 : 2000. 7. 1자
▣ 신청방법 : 소속 학교기관의장 공문으로 경력정정내용과 함께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
▣ 경력정정시 부담금 정산 : 경력정정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이 변동될 경우에는 최초 연금법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호봉차액분에 대한 부담금을 일시로 정산하고, 정정일 익월 부담금납부통보시 해당 학교기관에 고지 또는 환부함.
3. 참고사항
공단에 임용신고를 한후 교부받은 연금카드부본상의 처리내용이나 호봉이 잘못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임용처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착오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안내
·징수팀(☎) : 02-769-4221∼9, 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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