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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업무 담당자님 귀하(필독)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 등록일 : 2006.02.21
- 조회수 : 5549
■ 사학연금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귀교 소속 교직원님께 아래 사항을 꼭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 :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2년경과 시 기회상실)
2. 병역복무기간(사병) 재직기간 산입신청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신청없이 퇴직·사망 시 기회상실)
※ 기 인정 받은 경우는 제외
3.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청구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퇴직 후 급여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음. 5년경과 시 청구권 상실)
4. 사망조위금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의 청구시효 : 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 (신청기한 1년경과 시 청구권 상실)
■ 자세한 내역 보기
1.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 :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2년경과 시 기회상실)
2. 병역복무기간(사병) 재직기간 산입신청 :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신청없이 퇴직·사망 시 기회상실)
※ 기 인정 받은 경우는 제외
3. 퇴직급여 등 장기급여의 청구시효 :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퇴직 후 급여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음. 5년경과 시 청구권 상실)
4. 사망조위금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의 청구시효 : 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 (신청기한 1년경과 시 청구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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