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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외국대학 국고학자금대여 한도액 인상 안내
    • 담당부서 : 대여팀
    • 등록일 : 2006.03.29
    • 조회수 : 2930
▣ 외국대학 국고학자금 대여한도액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인상내용
ㅇ 현 행 : 연간 6,000달러(미화기준)이내의 실 등록금 소요액
ㅇ 인 상 : 연간 10,000달러(미화기준)이내의 실 등록금 소요액
※ 기타 지급기준은 종전과 동일

나. 시행일 : 2006. 4. 1부터

다. 기타사항
- 이미 2006년도 1학기분 외국대학 국고학자금 대여를 받은 교직원(실등록금이 6,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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