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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 담당부서 : 연금지원팀
    • 등록일 : 2006.04.19
    • 조회수 : 20091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법률 7889호. 2006. 3. 24)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

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 향후 연금법 개정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교직원들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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