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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
    • 담당부서 : 심사팀
    • 등록일 : 2006.04.27
    • 조회수 : 6469
o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교원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으로 신청하여 적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실업계 교원"이라함은 실업계고등학교 교원을 의미함.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 내의 실업계반 교원과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 또한 직업훈련원, 복지관, 특수교육원, 학원 등에서 교사(강사)로 근무했던 경력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시에는 반드시 동일분야 담당교사로 임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붙임자료(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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