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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8월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 담당부서 : 급여팀
    • 등록일 : 2006.07.26
    • 조회수 : 4363
1. 공단은 퇴직교직원에 대한 급여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퇴직급여 사전청구를 시행하오니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에게 다음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구대상 : 2006. 8월말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
 나. 청구기간 : 2006. 8. 1. ~ 8.21.
다. 입금예정일 : 2006. 9. 6
 라. 청구방법 : 급여청구서의 퇴직사유 “기타”란에 붉은색으로 "정년" 또는 "명예" 로 표기
 마. 첨부서류 : 정년(명예)퇴직 예정증명서, 예금통장사본

2. 퇴직급여 청구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급여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청구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종류 : 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를 정확하게 표기
- 급여의 종류가 일단 결정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나. 기재사항 : 청구인 및 학교기관 확인ㆍ기재란을 반드시 기재
다. 통장사본 : 취급금융기관【국민,농협,외환,우리,제일,신한,하나】에 한함
- 입금한도액이 설정되어 급여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신탁.휴면.해지계좌인 경우, 통장 개설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우리공단에 신고된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통장이 우리공단의 취급이 아닌 경우에는 급여금이 해당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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