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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여 거치식 상환방법 등 시행 연기 안내
- 담당부서 : 대여팀
- 등록일 : 2006.09.01
- 조회수 : 3209
- 2006.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생활자금대여의 거치식 상환방법(거치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임)과 대여상환금 및 부담금 납부방법의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방식의 시행이 공단 내부사정으로 2006. 10. 2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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